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송기섭 진천군수(원안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7일,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부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다.

이에, 김경회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고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단체 임원 등이 서명까지 한 지지 선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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