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기숙사 사감, 항소심서 감형되다니... 분노

 지난 4월에 모 교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2명과 술마시고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기숙사 사감이 10월에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월과8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회가 단호해야 한다는 것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시민들의 바람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12월 8일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숙사 사감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생활 중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자가 잘못을 반성하라고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구금생활 중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해서 감형을 결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의 집행에 대해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이다. 10월에 구속되었다면 겨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풀려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으로 적절한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수감자와 떨어진 물리적 시간으로 필요한데 2개월로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에 대한 성폭행범이 반성한다고 이렇게 쉽게 감형해서는 안된다. 어린 피해자가 겪을 공포와 이후의 트라우마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신중해야 한다.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슬프고 화나는 일이다. 성폭행범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과 관리체계가 이뤄지길 바란다. 학생들이 최소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일이다.  

2013. 12. 09

 

충북교육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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