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7일(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문위원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진천군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동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징계 등에 관한 자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두 위원회 자문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한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