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3억원, 돈 선거 적극 신고 당부’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진천군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일 공정선거지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보조하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정보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진천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꼭 필요하다.

진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진천군선관위 ☎534-13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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