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공조 협력으로 지방소멸 극복해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3일 지역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업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전공공기관의 협업을 독려해야 한다.

실제 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사업의 대부분은 여러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국토교통부는 47건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44건의 사업은 협업을 통해 시행된 사업이다.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전공공기관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충북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T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주로 IT 교육 위주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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