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6월 30일 0시부터 진천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상공인 중심의 지역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4천 20개 중 약 2.6%에 해당하는 108여 곳의 가맹점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대형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 수당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책발행 내역은 진천사랑상품권 앱(cha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가맹점 제한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이장 회의,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으로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으로 시행하는 사항인 만큼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군도 시스템 개선 등 다방면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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