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및 관리주체 등 알리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장마철을 맞아 도로, 교량 등 시설 안전이 관심인 가운데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게시해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는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교량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실태와 책임자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 책임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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