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등 7개 건의안 공동 결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례회가 제15기 회장도시인 전북 완주군 주최로 27일 완주 대둔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국 9개 회원 도시, 11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진천군은 송기섭 진천군수를 대신해 전도성 부군수가 함께 했다.

정례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및 혁신도시 재정 특례 규정 신설 등 7개 건의안에 대해 결의했다.

이 밖에도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공동 대응(완주, 원주, 김천, 서귀포) △혁신도시 기반 시설 확충(운영비)사업 국비 지원 (완주, 진주) △혁신도시 조성 10년,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포럼 개최(나주)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음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전도성 부군수는 “이번 정례회는 전국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전국 11개 회원 도시의 건의안을 모아 결의한 뜻깊은 자리”라며 “정부에서는 당초 혁신도시의 건립 취지에 따른 최종 완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11개 지자체의 공동 건의 내용의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년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협의회 15기 임원진(회장 완주군수, 부회장 음성군수, 나주시장)이 16기에도 직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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