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충북도는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520건(1,268명)의 난임시술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 7,456명의 10.9%이며, 해마다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다.

※ 난임시술 신생아 비중 : (’18년) 2.8% → (’22년) 10.9%

충북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폐지로 인해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난임시술 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난임시술 지원비 : ’23년 2,500건 20억 원 → ’24년 4,100건 30억 원

난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난임시술 후 회복 시까지 시술자의 휴식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난임시술 후 가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하여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중앙센터를 포함 전국에 총 8개의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충청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충북도는 내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충청권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향후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시술비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 043-270-5936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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