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의 경우,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토록 개정

충북도는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가진 복합재난에 대한 성금모금 제도 개선을 위해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실로, 지난 22일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 관련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발의의원 11명) 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모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서신 박덕흠 의원님께감사 말씀을 드리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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