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석,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 사례(바이오·이차전지) 발표

충청북도는 20일 행안부 차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정부청사에서 추진한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여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2건을 발표해 전국 17개 시·도에 공유하였다.

① 산업단지에 ICT 자동화 곤충산업 입주 허용(충북도→산자부) ➠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가능

②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충북도→소방청) ➠ 2차전지 공정에 적용되는 특례 마련

새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안부·지자체‘23년 성과 및 향후계획 점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그림자 규제(킬러규제) 관리방향 토의 등이 진행됐으며,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의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개선 사례가 발표됐다.

곤충을 대량 생산하여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충북도와 행안부의 끈질긴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소방청은 충북도·행안부와 협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올해 규제개혁 실천의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TF, 도-시군 규제개혁협의체, 발굴보고회, 현장협의회, 토론회, 공모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국가정책의 변화와 도민·기업 등의 정책Needs에 부합하도록 전방위적 채널을 통해 충북의 미래를 품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별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6.29.충주), 남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9.22.보은),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11월중 미정)를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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