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비해 3.9% 인상 최저임금 대비 115.9%

충청북도는 26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 대한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37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충청북도는 2021년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하였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1,010원에 비해 427원(3.9%) 인상된 11,437원을 적용하며, 이는 2024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77원, 15.9%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만333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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