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권  윤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권 윤 관

지역과 직장에 따라 구분되었던 건강보험의 통합이 이루어진지 벌써 23년이 지났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누구나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와 이를 통한 동일한 혜택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결과로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사회안전망으로 커다란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공정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공단은 공정부과를 위해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차례 걸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편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을 이듬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당해연도 발생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소득반영 시기가 1년에서 2년까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소득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 소득감소 또는 폐업이나 해촉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 보험료를 조정 받는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 퇴직이나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취업사업장 변경 등의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받는 관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고 12월까지 보험료 조정·정산 민원신청은 전국기준 약 29만 명(38만 세대) 총 32만 8천여건으로 이는 정산이 시행되기 전 ’21년도의 157만2천여 건에 비해 80%가 감소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진천지사는 380여명이 ‘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받았다. 따라서 다가오는 11월분에는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진다. 정산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안내문을 발송하여 보험료 추가고지를 하거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직역간 논란이 된 형평성 부과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한 걸음 더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고소득에 기반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일하게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방식 개선으로 건강보험 부과공정성과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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