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14일 김영환 지사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난 12일 김영환 지사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93개부서에 대해 거래상대방(금전 차용 업체)과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허가 신청 및 계약체결 여부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