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2만 6천189건에 대해 3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신용카드 사용,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날별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리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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