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8일(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총 3건을 의결했다.

(좌로부터)김기복·윤대영·성한경 의원.
(좌로부터)김기복·윤대영·성한경 의원.

김기복·윤대영·성한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