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징계양정 무시 과잉 징계 철회! 부당한 징계권 남용 규탄! 3일 전 해고통지 교육청 규탄’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사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징계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43조(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징계의결 결과 해고 처분된 경우, 징계 당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2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표명했다. (감사관실은 A씨에게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감사에 불응함), 감사관실 감사 결과 A씨의 복무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 밝혀져 지난해 11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징계 의결 요구 대상자 통보를 했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심의 결과‘해고’로 의결해 1월 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서 주장하는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근 본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어 1월 말 재심을 앞두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의 公定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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