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착 청년에 720만원 지급

 

충청북도는 인구감소대응과 지역 정책 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 한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청년 1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141개 기업, 526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