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충청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실시(2.1.~2.29.)하였으며,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3.4.~4.30.)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향후 도는 4월 30일까지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5월~9월)을 거쳐 지급대상금액을 확정(10월)하여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충북도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은 “대면신청기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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