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보육진흥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1회 2시간씩 총 3회차 걸쳐 210명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ㆍ유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배웠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해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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