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시·군 설치 지원사업 추진

충북 도내 9개 시·군 대상 범죄예방 CCTV 100여대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2023년 전국적인 이슈였던 이상동기 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44건이 발생하였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화) 밝혔다.

도내 총 100여대의 CCTV를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5억4천만원이다. 전액 충북도 지원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으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각 시·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은 경찰서와 시·군의 협력으로 범죄 취약지 및 현황분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각 경찰서 치안협의체에서 사업장소를 최종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 늦어도 3분기에는 CCTV 설치 작업을 마무리 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우리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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