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진천축협이 지난 2월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 2심에서 패소했고 남기탁 조합장 기부행위로 인한 고발 조치 등으로 조합원들이 이들에 대한 출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가운데 본보에서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들 두 후보자들이 선거공판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출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 이들 두후보자들을 깍아 내리기 위한 전술로 보고 지역 분열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동정심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축산농협은 지난 2013년 2월 (전) 이 모 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 박승서 (현)조합장이 당선됐으나, 낙선자인 김용옥 후보가 박승서 당선자가 부친으로부터 조합원 승계 당시 축산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아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임원자격 결격사유가 있는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을 진천축협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1심에서 진천축협이 승소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예상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또한 이월농협 남기탁 조합장은 지난해 8월 이월농협 원로 조합원들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 됐지만 이 또한 선거공판이 확정도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역민들중에서 선거를 앞두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발조치한 것으로 보고 지역의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공명선거를 주장하며 오히려 동정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진천축협 또한 박승서 조합장을 두고 항간에서 조합장을 깍아 내리고 선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선거공판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패소에 대해 자꾸 거론하고 있고 아무런 탈없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우시장 부지 문제, 해결이 잘된 진천군단설유치원 부지 문제, 축협운영문제, 무혐의 결과로 언론에 보도된 선수촌부식식자재 제공 검찰조사 문제 등 유언비어 등을 퍼트리고 있자 축협 임직원들도 억울해 하고 있고 지역을 분열 시키고 있자 이또한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축협관계자들은 이들 문제에 관해 의혹이 있으면 진천축협 관계자들에게 진실을 들어 의문점을 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