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해 점검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시설, 설비 등으로 장기성필름, 환풍기, 경유난방기 등 총 55개소를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 외에 사용, 매각, 대여, 양도, 교환, 담보제공 여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최초의 수량 및 금액 대비 현재 수량 및 금액의 변동 여부를 군과 읍면 담당자가 현지 점검해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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