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진천군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과 ▲진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천군의회 회기 및 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개정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7일부터 9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10일부터 16일까지는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진행된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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