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떳다방 집중 단속 및 피해예방 홍보 활동 나서

진천군은 노인회 소속 어르신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마을단위 경노당을 중심으로 오는 24일까지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니어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떳다방’의 불법영업행위가 형편이 넉넉지 못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영업을 적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떳다방’의 불법영업을 발견 시에는 군청 환경위생과(☎539-3421~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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