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진천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8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7월말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경우 8월 중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식품접객업 등 체납액은 1억 3천9백만원에 이른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달부터 일몰시간 전후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임으로써 체납차량 20여대, 체납액 9백여만 원을 징수 한 바 있으며,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 신용정보등록, 금융재산조회, 명단공개 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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