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중 자치법규 통합안 도출 후 4월까지 작성 완료 계획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단장 곽용화)은 통합 청주시의 행정기반 구축에 초석이 될 자치법규 통합안 작성을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청원․청주 실무준비단과 함께 2월 15일까지 자치법규 소관부서별 합동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통합안에 대해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금년 4월말까지 통합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안과 현행 자치법규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많은 자치법규는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개정 및 폐지 등 사전정비를 실시하여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과 함께 청주시 의회 시 일괄상정, 일괄의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논란의 여지가 우려되는 사항은 심층 분석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자치법규는 청주시 488개(조례 298, 규칙 105, 훈령 74, 예규 11), 청원군 402개(조례 248, 규칙 88, 훈령 55, 예규 11)로 총 890개이다.

통합추진지원단 곽용화 단장은 “자치법규 통합안 작성 시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이익배제 원칙에 입각하여 통합시민의 권익향상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청원․청주 상생발전합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는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도 사전검토, 개원의회 시 일괄처리, 이송, 공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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