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이며, 기간 내에 접수신청이보급 대수 초과 시 오는 28일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액은 차종에 관계없이 대당 2,2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은 제조·판매처와 구매계약 후 구매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진천군 환경위생과에 직접 혹은 대리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www.ev.or.kr) 또는 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진천군 개방형 충전시설은 웰빙테마장터(급속), LG BEST SHOP(완속)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덕산면사무소, 광혜원면사무소에서도 유료(급속)로 이용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경우 전기자동차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관련 문의는 진천군청 환경위생과(043-539-3444)로 하면 된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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