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릴레이 결의대회’ 개최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진천군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진천 관내 6개 농·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과 함께 ‘공명선거 릴레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위탁선거법 강의 및 릴레이 결의대회 사진

이번 ‘공명선거 릴레이 결의대회’는 지난 11. 23. 덕산농협을 시작으로 11. 24. 진천축협, 11. 25. 광혜원농협, 11. 28. 문백농협, 11. 29. 초평농협, 11. 30. 진천농협 순으로 순차 진행되었으며, 관내 총 6개 조합 480여명의 조합원 및 임·직원이 참여했다. 세부진행은 조합에서 ‘공명선거 실천’, ‘준법선거 구현’, ‘부정선거 근절’, 금품선거 OUT' 등 결의를 다지는 ▲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진천군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 위탁선거법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나섰던 진천군선관위 김완규 사무과장은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이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