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는 주민피해 ‘심각’ 주장, 주민들…“G돼지 농장 이전하고 농장 재축 즉각 중단하라”‘ “돼지분뇨 악취 40년 한 맺혔다” 등 항의 집회

▲ 14일 오전 10시 30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주민자치회, 노인회, 부녀회, G농장 이전촉구대책위 등 주민 30여명이 진천군청 현관 앞에서 인근 G돼지 농장 이전과 재축 결사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14일 오전 10시 30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주민자치회, 노인회, 부녀회, G농장 이전촉구대책위 등 주민 30여명이 진천군청 현관 앞에서 인근 G돼지 농장 이전과 재축 결사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주민자치회, 노인회, 부녀회, G농장 이전촉구대책위, 주민 등 30여명이 진천군청 현관 앞에서 “G돼지농장 이전하고 재축 중단하라”, “돼지분뇨 악취 40년 한 맺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G농장 이전 촉구와 재축을 결사반대 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3일, 백곡면 구수리 개죽마을 주민들은 G농장에 대해 이전촉구, 돼지 축사 악취 및 오염 물질 배출 해결 등의 실현을 위한 ‘G농장 이전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구수리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5월 관할 법원과 진천경찰서에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3 카합 50124) 및 일반 교통방해’ 등으로 각각 고소한 상태다.

▲ 백곡면 구수리 개죽마을 G농장 항공사진(좌측 상단 붉은색 표시된 부분이 화재로 유실된 3개동, 자료/인터넷)
▲ 백곡면 구수리 개죽마을 G농장 항공사진(좌측 상단 붉은색 표시된 부분이 화재로 유실된 3개동, 자료/인터넷)

G농장은 지난 2월 총14개 축사동 중 3개동(일반철골조, 1,407.34m²)이 화재로 유실되어 지난 3월 13일 진천군에 1개동(일반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1,403.40m²)으로 ‘재해로 인한 재건축 허가(재축)’를 신청하고, 진천군은 건축디자인과, 환경에너지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동월 24일 허가를 승인한 상태다.

이에, ‘구수리 비대위’와 주민들은 “‘주민이 가져야 할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나선 것이다.

‘구수리 비대위’측에 따르면 “백곡면 구수리 개죽마을은 국가의 축산 산업이라는 미명하에 40여년이 넘는 기간을 돼지 축사의 악취를 참아왔다”며 “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G돼지 농장은 진천군과 농어촌공사 소유인 농로 및 하천부지 옆 구도로를 돼지 축사 질병을 이유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40여년간 통행을 막아 우회하여 큰도로를 이용하던 경운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로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 E모(70, 남)씨는 “명절이 돼도 G돼지 농장의 악취 때문에 자손들이 오길 꺼려한다”며 “그 피해는 마을 주변의 땅값 하락에도 큰 요인이 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민 K모(67 여)씨는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화재로 소실된 G돼지 농장의 재축은 주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처사”라며 축사의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구수리 비대위’는 “이후로도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사법적인 절차를 총 동원해 나갈 것”임을 단호히 밝혔다.

한편, G돼지 농장은 2003년 축산법상 허가제로 제정된 후 2004년 8월 23일 14동의 축사 4,930두(23년 5월 이력제 신고기준)의 돼지를 백곡면 백곡로 544-25(구수리 496번지) 일원에 허가·등록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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