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군수, 김영환 충북지사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 건의, 주민불편 해소 위해 道-진천-음성, 3자 참여 자치단체조합 설립 협력 요청

충북도청 방문 사진
충북도청 방문 사진

진천군과 음성군, 양 군수가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북도를 찾았다.

송기섭, 조병옥 음성군수는 13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비전을 설명하며 충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양 군수는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배경 △충북도 참여 필요성 △충북도-진천군-음성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을 건의하며 발전적 협력을 유도하는 충북도의 적극적이고 중재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실 있는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 충북도 주관으로 △조합설립 방안 △충북혁신도시 조합사무 기능범위 △조합운영 경비분담 비율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우선 추진을 건의했다.

충북혁신도시는 태생적으로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 걸쳐 양분돼 조성되면서 조성 초기부터 행정‧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공공시설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원화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행정 이원화로 촉발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진천‧음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으로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게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앞서 충북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말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충남혁신도시 선례가 있어 진천·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역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의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태생적으로 이원화돼 조성되며 여러 불편함을 감내해 오신 지역주민들을 위해 충북도, 음성군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