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감면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 위한 대책 마련으로 '소득정산 제도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 필요

진천군노인복지관 이종욱 관장
진천군노인복지관 이종욱 관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은 건보재정문제를 들어 본인부담률 인상과 차등제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보장성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까지 흑자를 유지해왔으나, 내년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오는 2028년에는 25조원 규모의 준비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의 적자 전환은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의 주이용층인 노인들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누구나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와 이를 통한 동일한 혜택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 정착의 기반이 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임신·출산 등 의료비 지원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등에 이르기까지 핵심 복지사업에서 지원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에 따른 여러 논란에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의 순기능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재정의 빨간불이 켜질 위기 상황에 도래하면서 건강보험 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건보료는 국민소득·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기준이다. 하지만 건보료가 실제 납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고 있는가를 볼 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편법회피’ 즉,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조정 신청을 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건보료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소득정산제도는 일반 직장의 건보료 연말정산과 유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받으면 이듬해 11월 실제소득자료와 비교해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달리말해 조정이후 수입이 늘어난 사람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반대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어 건보료를 빠짐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편법감면으로 인한 건보재정누수를 방지하기위해 마련된 소득정산제도가 공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 호응으로 안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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