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훈련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23일 오전 11시 출범식을 하고 있다.
▲ 참여한 주민들이 미군훈련장저지를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진천군청에서 이장단협의회 및 50개 사회단체, 주민 등 300여명이 모여 미군훈련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입장 발표를 하였다. 
(출범식 및 입장발표 내용 전문기사)
진천군 만뢰산 일대 130만㎡(약 39만평, 약 80억원)규모 부지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부터 훈련장 후보지를 한미가 합동조사하고 2015년에 우리군 만뢰산 지역을 최종 확정하였고, 2016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 매입을 위한 위 · 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진천군에는 2017년 1월에야 미군 독도법훈련장 확보사업 업무 협조를 요청함으로서 당연히 부지 매입 절차 착수 전에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공유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행정과 밀실 행정으로 진천군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현재 진천군은 행복지수 상승, 폭발적 인구 증가율, 전국 군단위 3위 자립도와 14위 자주도, 활발한 개발 사업으로 발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관내 미군 훈련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군정 목표인 진천시 건설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잿빛 난관과 방해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흉물스런 철조망으로 철저히 통제된 군사보호구역으로 애호가들의 등산로는 출입이 불가할 것이며, 친환경 청정 지역 훼손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치유적, 경제적, 혜택적 가치는 하락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브랜드화된 생거진천의 이미지는 훼손되고 망가질 것이다.

게다가 이 훈련장 예정부지 주변에는 잘 보존된 환경을 자랑하는 생태 체험장 만뢰산생태공원이 인접해 있고, 전국의 명소인 삼층목탑 보탑사가 있으며, 청정 관광자원인 백곡호와 사계절 각광받는 만뢰산 등산로와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었다는 사적 414호인 태령산이 있다. 또한 천주교 수녀님들께서 공동 생활하는 수녀원 무아의 집이 접해있고 주거가 밀집된 문봉리 대산 마을과 백곡면 소재 지구마을이 있다.

본 훈련장은 위치 및 규모와 지형·지물상 독도법 교육장으로 부적합 할 뿐아니라 환경 및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진천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주거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만약 이 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더 위태롭고 치명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 SOFA 규정’) 즉 축약하여 ‘한미 SOFA 규정’ 다시 말해 한반도내 미군주둔지 지위에 관한 이 협정은 상당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규정 제3조 1항은 ‘시설과 구역-보안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1항,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합중국은 미국을 말한다. 미국이 일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시설을 공여 받으면 그 시설과 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법에 따라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얼핏 봐서 당연하게 보이지만 미군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통보를 받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신설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하여 운영한다거나 혹은 중국의 경제 보복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알아서 '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추진해왔듯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위해시설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SOFA 규정 제4조의 규정 또한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용산 미군 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진천군 관내에 설치된 미군들의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 복구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결코 이 미군 훈련장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생거진천, 청정진천을 물려주기 위해서 독도법 교장으로 부적합한 미군 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지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 지사는 진천군민의 뜻을 인식하여 해당 부지내의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업무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함으로서 양해 각서를 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8만 군민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까지 참여를 결의한 단체를 중심으로 아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제 단체들과 함께 군민 반대 서명전을 진행하고 군민 저지 결의대회 및 국방부 상경 항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향후 군민과 함께 상시 농성장을 설치 운영하여 선전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충청북도민과 함께 모든 수단,방법과 역량을 동원하여 미군 훈련장 조성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7. 2. 23

미군훈련장저지범군민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현재까지 참여단체 50개】
진천읍이장단협의회, 덕산면이장단협의회, 초평면이장단협의회, 문백면이장단협의회, 백곡면이장단협의회, 이월면이장단협의회, 광혜원면이장단협의회, 진천읍주민자치회, 덕산면주민자치회, 초평면주민자치회, 문백면주민자치회, 백곡면주민자치회, 이월면주민자치회, 광혜원면주민자치회, 진천군 새마을회, 진천군 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 진천군 자율방범대연합회, 진천예총,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진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환경운동연합진천군지부, 자연보호진천군협의회,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 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 충북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 한국외식업 진천군지부, 생거진천전통시장상인회, 사)한국BBS충북연맹진천군지회, 진천군 노인회자문위원회, 진천군국악인협회, 전농 충북도연맹 진천군 농민회, 진천군 여성농민회, 진천군 씨름협회, 정신보건가족협회 진천군지부, 충북통일1004포럼, 충북참여연대 진천군지부, 농협노조 진천군지회,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 전교조 진천군지회, 축협노조 진천지회, 사회보험노조진천군지부, 진천택시노조, 중앙택시노조, 상산택시노조, 건설기계노조 진천군지회, 동서식품노조 진천지회, 금속노조 이래오토모티브지회, 금속노조 현대오토닉스노조지회, 공공비정규노조 진천지회, 진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진천원광은혜의집분회, 백곡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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