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 채택

▲ 2일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봉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3월 2일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회는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회의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상정된 의안 총 10건을 의결했다.
또한, 진천군의회는 김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한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을 원안 가결로 채택했다.

진천군의회가 이번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국방부가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미군 산악훈련장을 조성한다는 언론보도와 농어촌공사와 예정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군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은 “훈련장 예정지는 진천군 내 대표 청정지역으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켜온 곳이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미군 산악 훈련장 조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진천군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충청북도, 충청북도 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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