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증액 요구에 애초 약속대로 추진 요구, 7일 송기섭 군수 주재 주민과의 대화 중재나서

▲ 6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진천 2차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일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송기섭 진천군수와 기자단들이 2차 우림필유 비대위원들의 회견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에 들어서는 진천 2차우림필유 주택조합원들이 “시공사의 무리한 추가사업 증가비용은 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 2차우림필유 주택조합원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사는 애초 조합원들과 체결한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는 발코니 포함 3.3㎡ 당 550만원으로 한다는 조건과 분담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은 2차 도급계약서를 발견했고, 여기에는 시공사에 유리하게 확장비와 브랜드사용계약서 삭제, 전체 공사도급 금액변경 등 추가부담금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가분담금 통보에 따른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면 적게는 가구 당 1900여 만원에서 많게는 2700여 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조합원을 두 번 울리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토지·공사·인허가·분양홍보·기타 비용이 최초 589억6500여 만원에서 645억1500여 만원(예상치)에 달하는 사업비 증가 종목별 내용도 공개했다.

진천2차우림필유는 2014년 6월 2단지 336세대의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현재 조합원은 243명이다.

2단지는 59㎡ A·B형(24평형), 70㎡ A형(29평형), 84㎡ A·B·C형(34평형)으로 오는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진천군은 진천 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 2차 아파트는 2014년 말 허가관청인 진천군과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에 조합승인을 접수해 2015년 1월15일 최종 승인됐으며, 안정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했고 소유권이 100% 신탁등기를 완료한 상태라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15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냈었다.

주민 A씨는 "진천군과 지역신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믿음과 신뢰로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누가 책임을 질 문제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 K씨는 "조합규약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도급계약서는 최초 계약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조합원들은 이에 따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진천 금번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과 관련, 진천군이 중재에 나선다.

진천군에 따르면 7월7일 오후 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송기섭 군수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분담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군수 지시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 갈등이 일단락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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